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3.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1. 10. 20.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D 운전의 승합차 안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수대금 65만 원을 건네받고, C병원 1층 화장실 안에서 E에게 65만 원을 건네주고, E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가득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C병원 앞 노상에 정차한 D 운전의 승합차 안에서 D에게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E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내사자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및 범행시간 특정)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