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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9.03 2013고단924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보령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세탁업체(이하 ‘G’이라고 한다)의 시설, 차량, 거래처 등을 인수받아 운영하기로 하고, 2008. 2. 2.경 보령시 H아파트 105동 1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008. 2. 5.자로 G 및 그 차량, 인력, 시설, 거래처 등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하여 자신이 인수하되, 그 매매대금은 매달 1,300만 원(월세 300만 원 및 원금 1,000만 원)을 20개월 간 지급하여 2009. 11. 5.까지 완납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을 인수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000만 원, 연료비 관련 채무가 500만 원, 은행권 채무가 4,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매달 1,300만 원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G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매매대금을 매달 변제할 의사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 상당의 G을 2008. 2. 5.자로 인수받아 운영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얻어 편취하였다.

판단

친고죄와 고소기간 1) 피해자 F은 피고인의 고모로서 3촌의 친족관계에 있다. 2)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와 범인 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