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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8 2014가합25059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22. 주식회사 동양(이하 ‘동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941 일대 플랜트 부문 예산공장 증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 공사 기간 2013. 4. 22.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위 전기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원고와 동양은 위 공사계약에서 월 1회 기성 부분 검사에 합격하면 검사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동양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10. 17.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동양이 위와 같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2013. 9. 30.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현재까지도 공사가 재개되지 않고 있다.

피고는 적어도 2014. 1. 17.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마쳤고 그 무렵 원고와 기성공사대금을 532,180,000원으로 확정하는 데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대금으로 532,1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기성 부분 검사를 마친 2014. 1. 17.로부터 60일이 경과한 2014. 3. 1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하 위 기성공사대금 채권을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채권’이라 한다). 항변 등에 관한 판단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당사자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기성공사대금 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