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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노6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F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F의 진술과 핸드폰 녹음 파일 확인 관련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