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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1 2016가합1636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대전도시공사가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2832호로 공탁한 321,813,000원에 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대전도시공사는 대전 서구 I 답 7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용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수용재결에 따른 수용보상금 321,813,000원에 대하여 피공탁자를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또는 망 J의 상속인 피고 D과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으로 정하여 공탁자로서 수용보상금을 어느 누구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이유로 2016. 5. 17. 대전지방법원 2016년 금제2832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대덕군 K답 564평(이하 ‘환지 전 토지’라 한다.)은 1972. 5. 11. 대덕군수의 토지개량환지처분에 따라 대덕군 L 답 312평과 이 사건 토지로 환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환지 전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는 소유자 “M”의 주소로 “대덕군 N”가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주소인 “대덕군 O”의 오기에 불과하고, 환지 전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환지 전 토지에 관한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M”의 주소인 “대덕군 N”는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J의 주소와 일치한다.

따라서 환지 전 토지의 소유자는 망 J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망 J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대장(갑 제5호증)에는 원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환지 전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