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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8.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 캐피탈 소속인 불상의 직원으로부터 부터 차량 대금 30,200,000원을 대출 받아 B 카니발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채권 최고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7. 8. 경 대전 동구 C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식회사 한빛 자산관리 대부의 고소장, 고소 보충 진술서

1. 채권 양도 통지서, 할부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 원부, 상담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