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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0 2014나1553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아래에서 5째 줄에 있는 “2000. 7. 18.경”을 “2000. 7. 10.경”으로, 5쪽 2째 줄의 잔금 “3억 4,000만 원을”을 “잔금 34억 원을”로 다시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2쪽 맨 마지막 줄부터 6쪽 아래에서 5째 줄까지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선정자 E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2, 3토지의 매수대금 중 3억 7,800만 원을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각 토지를 관리하고 직접 매도하는 등 실질적 소유자였고, 선정자 E은 원고가 위 각 토지를 매수, 관리함에 있어 함께 불편함을 감내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위 각 토지의 매수, 관리 및 매도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

원고

및 선정자 E은 피고 B에 대하여 위 각 토지의 매도대금 44억 550만 원 중 이미 지급받은 9억 3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1억 200만 원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 B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C, D에 대하여 각 15억 5,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제2, 3토지 전부가 원고의 소유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제3토지 중 1/2 지분은 원고의 소유인데, 이 사건 제3토지의 매도대금은 29억 5,000만 원이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그 절반인 10억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9억 35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나머지 1억 7,150만 원(= 10억 7,500만 원 - 9억 3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