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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4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환경공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밸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