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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3누53334

이주자택지공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에 일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3쪽 제16행 및 제4쪽 아래에서 제3행부터 제2행까지의 “270,000,000원”을 “32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나. 제4쪽 제14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ㆍ실시)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다. 2.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 다만,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제4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4행까지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를 “이 사건 건물 중 1동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라.

제4쪽 아래에서 제2행의 “③ 원고가”부터 제5쪽 제1행의 “증거도 없는 점”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