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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나68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유류판매업을 하였고, 원고는 2004. 12.경부터 2005. 3.경까지 그 주유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5. 7. 11. C, D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12. 14. 위 소를 취하하고, 2006. 1.경 ‘원고가 위 소를 취하할 당시 C, D로부터 2005. 1.부터 2005. 3.까지 근무하고 받지 못한 임금 등 합계 6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청구원인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1. 16. 법원으로부터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그 지급명령에 기하여 D의 에쓰대시오일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다가, 2006. 3. 17. D로부터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다. C와 D는 2008. 8. 1.경 피고에게 그들 소유의 별지 목록 1, 2, 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과 주유소 부대설비 일체를 10억 여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 19.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의 대표이사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그 이래 위 주유소를 운영해 왔다. 라.

원고는 2010. 4. 23.에 이르러 부산지방법원 2010가합7518호로 자신이 D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와 D를 상대로 그 해고의 무효확인과 2005. 4.경부터 2007. 12.경까지의 임금으로 합계 6,6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원고는 2010. 8. 13. 법원으로부터 자백간주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