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1.27 2014고정1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S50D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9. 8: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온누리병원 부근에서 와동 742-5번지 앞 노상까지 1km 가량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