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3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C이 지정한 D 명의의 농협계좌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2015. 5. 12.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인 G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고, 2015. 5. 14.경 아래에서 보는 증거인 D 명의 농협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공소장의 “2015. 5. 12.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C이 지정한 위 계좌로 잔금 3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30.경 C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에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신당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3.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6.경 C이 지정한 위 농협계좌에 93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중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퀵서비스기사 H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소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D 명의 농협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검찰이 구형한 바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