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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21 2017가단18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9. 18. D와 사이에 동해시 C 과수원 4,67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으로 ‘D는 원고가 지정한 명의이전인 앞으로 명의이전서류를 갖추어 주기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2. 11. 29.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원고가 5,000만 원을 부담하여 1/3 지분, 피고가 1억 원을 부담하여 2/3 지분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 명의로 단독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 약정‘). 다.

피고는 2002. 11.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11.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원고의 지분 1/3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인데, 원고는 2014. 8. 26.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로 D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등기명의를 피고에게 하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는 무효로 되고, 그 결과 명의신탁된 부동산은 매도인 소유로 복귀하고, 매도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