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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6 2017가합10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2018. 7.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제주시 C에 위치한 ‘D리조트’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도시계획, 각종 영향평가, 건축, 컨설팅 등 대단위 개발사업과 관련한 통합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용역계약 체결 및 선급금 지급 1) 원고는 2014. 2. 19. 피고와 ‘D리조트 개발사업시행승인 변경 등 인허가 도서 작성 용역계약’(이하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

)과 ‘A 개발사업시행승인 등 인허가 도서 작성 용역계약’(이하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제1용역계약의 사업 내용은 기존 E골프장 사업과 숙박시설 부지의 사업 구역을 분리하고, 기존 숙박시설 부지와 추가 편입부지를 합하여 새로운 ‘휴양콘도미니엄 사업구역’을 조성하는 것으로서,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기술용역도급계약서 제4조(기술용역의 착수 및 계약기간) ② 계약기간은 건축기본계획 확정일로부터 7개월로 한다.

제8조(용역비 지급 및 금액의 고정) ① 용역비 지급 시기 및 금액 구분 지급시기 비율 금액 비고 선금 계약체결 후 지급보증보험 제출 후 10일 이내 30% 105,000,000 VAT별도 어음3개월 중도금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개최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 30% 105,000,000 잔금 개발사업시행 승인 후 10일 이내 40% 140,000,000 합계 100% 350,000,000 제13조(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선급금 지급보증보험 제출) ① 피고는 총 용역비에 대한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국내 보증보험사 발행의 총 용역비의 2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과 선급금에 해당하는 선급금지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② 피고는 계약기간인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이내 용역 미수행시 지체일수 매 1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