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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23 2017고단6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2. 23:17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 인 동포 차’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인의 동에 있는 삼성전자 기숙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