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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2188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00. 3. 13.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았다.

1. 피고인은 2013. 10. 25. 23:0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1. 17: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23. 22: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1. 28. 00:00경 경남 울산 H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5. 22:00경 경남 울산 J에 있는 K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각 상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