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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867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8,200,000원 및 그 중,

가. 28,800,000원에 대하여 2013. 10. 28.부터,

나. 8,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 청구 부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2013. 3. 28.자 대여금 840만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3. 4. 8. 작성 증서 2013년 제28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3. 7. 22.자 대여금 2,100만 원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2013. 8. 8. 작성 증서 2013년 제59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3. 10. 28.자 대여금 2,880만 원 (공증인 D 2013. 12. 11. 작성 증서 2013년 제104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매매예약 취소 및 가등기 말소 청구 부분 피고 B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차용금 상환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고 C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은 사해행위이므로, 그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