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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144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00:1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57세) 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오면서 구토를 하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가 구토사실을 확인하자 피해자에게 10여분 가량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택시의 창문을 손으로 치고 후사 경을 붙잡고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7. 00: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D에게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이 D의 진술을 청취하고 D으로 하여금 현장을 떠나게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왼뺨을 3회 때리고 G의 엄지손가락을 할퀴고 H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 H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과 진행 경과, 업무와 공무를 방해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