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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24 2015가단1150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정서 및 합의서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04. 2. 17.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 물건소재지 : 강원 영월군 C면(현 D면) E, F, G, H, I, J, K, L, M, N, O, P, Q, R 총 14필지 외 하천 S(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 전체를 타인에게 6억 원으로 매매할 경우 피고에게 4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1억 원을 배분하기로 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가압류(T) 및 근저당권(U은행주택자금대출) 해제와 기타 세금 수수료 등으로 지출하되, 잔액이 남을 경우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씩 배분하고 위 비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각 1/2씩 충당토록 한다

(매매대금이 6억 원 이상이나 이하일 경우 피고에게 80%, 원고에게 20%의 비율로 배분한다). 3.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 시 피고는 원고의 약정금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2) 피고는 위 약정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를 근거로 그동안 발생한 모든 거래내용, 비용 및 세금처리, 피고가 원고의 통장으로 송금한 내역 등을 모두 정확히 정산하고, 원고의 지분(토지 매매대금의 20%)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분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위 I 토지 약 160평, V 토지 약 65평을 양도하기로 합의한다. 다만 정산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 합의는 무효로 한다. 만약 토지 매매대금의 20%를 초과한 금액이 기지급된 경우 그 초과액은 강원 영월군 W 토지 일대 도로 및 평탄작업 등 공사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기지급된 정산금보다 공사대금이 많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