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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2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1[ 모바일 메신저 C 아이디 ‘D’] 은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되어 조사가 필요 하다,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증명을 해야 하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면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 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 총책’ 역할을, 성명 불상자 2[C 아이디 ‘E’] 는 모바일 구인 광고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할 사람을 섭외하는 ‘ 모집 책’ 역할을, 성명 불상자 3[C 아이디 ‘F’] 은 위 성명 불상자 2가 ‘ 현금 수거 책’ 을 섭외하면 구체적인 현금 수거 일정 및 방법 등을 지시하는 ‘ 지시 책’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금융위원회 서류를 소지하고 마치 자신이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성명 불상자들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하는 ‘ 현금 수거 책’ 역할을 수행하여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 1은 2018. 5. 28. 09:5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 검사를 사칭하며 ‘H 이라는 자가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범행에 이용하였는데,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2,1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I 대리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 1은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편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