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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2 2015구단627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B생, 여)는 2015. 4. 피고에게 2015. 3. 16. 14:00경 C노인복지관에서 조리, 배식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을 느껴 팀장과 부장에게 보고하고 D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 및 검사를 하였으나 명확한 증세를 알 수 없어 다음 날 MRI 검사를 예약하고 사업장에 복귀하여 업무를 보다가 같은 날 17:00경 다시 증세가 심해지자 D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출혈 소견을 보였다면서 “뇌 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7. 2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영양사인 원고는 업무 특성상 통상 07:30부터 18:30까지 주 5일 동안 매일 10시간가량 근무해야 했고 18:30에도 퇴근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으며 입사 후 두 달간은 토요일에도 4시간가량 근무하고 2015. 3. 13.과 2015. 3. 16.에는 조리사의 휴가로 조리사가 하던 업무까지 수행하는 등 업무가 과다하였고, 식당 안의 고열, 고습, 각종 냄새 등에 노출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노인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항의를 받기도 하고 사회초년생임에도 사실상 식당일을 책임지고 관리운영해야 하는 등 막중한 책임감과 중압감에 짓눌리며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