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정1946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서 ‘C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3. 22:0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D으로부터 속칭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접대부인 E으로 하여금 1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