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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7나206662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의류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및 D의 사전 품질테스트 (1) 원고는 2015. 9. 30. 피고로부터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D 방송을 통해 판매할 E 골프용 니트 집업자켓 15,000세트(남성 2종 7,000세트 및 여성 3종 8,000세트, 이하 ‘이 사건 의류’라 한다)를 세트당 37,000원에 홈쇼핑 런칭방송 일정에 맞추어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방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의류의 시제품을 제작하여 제공하였고, 원고와 D은 위 시제품에 대한 사전 품질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홈쇼핑을 통한 판매가 가능할 정도의 품질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가 내려져 테스트를 통과하였다.

다. 홈쇼핑 방송의 취소 및 단축 원고는 D과 2015. 11. 14. 이 사건 의류에 대한 홈쇼핑 런칭방송을 진행하기로 확정하였으나, 위 방송일자 무렵까지 방송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이 납품되지 않아 방송이 취소되었고, 마찬가지 이유로 2015. 11. 19. 진행된 런칭방송 또한 예정된 시간보다 40분이 단축된 20분 동안만 진행되었다.

위 방송 이후로도 납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에 따라 구매고객들에 대한 배송이 지연되자, D은 원고에게 배송지연에 대한 패널티 비용을 부과하는 한편, 원고의 직택배 업체자격(홈쇼핑을 통해 고객들이 제품을 주문하면 원고의 창고에서 곧바로 고객들에게 배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라.

원고의 대금지불이행확약서 및 확인서 작성 교부 (1)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