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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2. 01:0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