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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1276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 아파트, 101동 101호에, 피해자 D은 위 아파트 101동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인데, 피고인이 2015. 4. 23. 10:00 경 위 아파트 101동 102호 앞 복도에서, 출근을 하기 위하여 복도에 나서는데 피해자가 복도 중앙통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하여 “ 왜 음식물 쓰레기를 버렸냐

” 고 말을 하고, 이에 피고인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 안 버리기는 왜 안 하냐,

왜 여기다 음식물 쓰레기를 갔다 버렸냐,

쌍년 아” 라는 욕을 하므로 피고인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 척추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계속하므로 뒤로 돌아보면서 피해자를 향해 한 발 내딛는 순간 피해자가 넘어졌을 뿐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다.

사건 당일 피해 자가 병원 응급실에 가고, 흉추 12번 척추체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19 신고 내역 회신 등의 기재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를 때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