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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10.15 2014고단2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4. 6. 24.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신지면 신지로를 신지대교 방면에서 동고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뒷골교차로에 이르러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96km의 속도로 진행하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부위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교차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5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15경 같은 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검증, 속도추정)

1. 사망진단서(C)

1. 현장사진 및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