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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5 2017고합2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5. 15. 07:30 내지 08: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2 층 찜질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피해 당시 16세) 옆으로 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 관찰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남녀가 공동 사용하는 찜질 방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장소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사건 발생 직후 피의자의 언동 관련, 피의자 및 피해자 일행 취침 위치 관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찜질 방에서 자고 있던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것으로 범행대상, 범행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②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 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 (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 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 중간’ 수준이어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 높음’ 또는 ‘ 중간’ 수준이다.

③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