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6.09.07 2015나20223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채권 양도양수계약의 체결 토마토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토마토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10. 12. 21. 피고에게 ① 토마토저축은행의 A에 대한 원금 10억 원의 담보부 채권(이하 ‘A 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932,967,700원에, ② 토마토저축은행의 주식회사 소노엔에 대한 원금 10,707,728,493원의 담보부 채권(이하 ‘소노엔 채권’이라 한다)을 대금 8,659,219,137원에 양도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다.

제8조(부동산 담보부 채권 양수대금의 사후정산) ① 부동산 담보부 채권 양수대금(경매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는 담보물건별 경매법원의 배당표상 확정된 배당금(경매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동산 담보부 채권 수정 양수대금을 산정하여 본 계약 체결 시 지급한 양수대금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한다.

경매배당표상 확정된 양수인의 배당금 ÷ (1 현가 할인율){} ^{n(할인기간)} 제15조(채권별 계약의 해제) ① “양수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해 대상채권에 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채권 또는 담보물권(수익권증서 포함)의 양도양수 또는 권리의 발생소멸존부 등과 관계된 무효취소철회해제해지 등의 소송비송절차가 제기된 경우

2. 채무관계자의 동의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 동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양도인”이 본 계약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여 대상채권을 선정한 경우

4. “양도인”이 본 계약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한 책임을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