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5.13 2015고정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22: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서부터 같은 구 산호동에 있는 모터스밸리 앞 도로까지 약 3km 를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