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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31 2014고단98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02:50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107길 23-7에 있는 ‘영빌리지’ 앞 노상에서 주차 문제로 C, D와 다툼이 벌어져 폭력을 행사하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이, C의 얼굴에 담뱃불을 지지려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한 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 신고업무 처리,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F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