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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16 2014고단6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17. 21:55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북천리에 있는 상호 ‘쎄시봉’이라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한우로 23번길에 있는 구리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21:5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3번길에 있는 구리고개 도로를 횡성교 방면에서 횡성교육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는 C 소유인 D 포터 화물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