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등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이 당심에서 추가한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회원권 판매를 위탁받은 상법 제101조의 위탁매매인으로서 상법 제102조에 따라 직접 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자기의 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위탁매매인의 지위에서 원고들과 사이에 각 회원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됨으로써 위 원고는 D에 대하여 그 대금 60만 위엔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취득하였고, D으로부터 위 대금 중 36만 위엔을 송금받은 피고로서는 D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D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무자력인 D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36만 위엔(한화 65,055,600원)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약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위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D이 위 원고에게 그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진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D이 무자력 상태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원고의 채권자대위청구는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A의 채권자대위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