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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나518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C 소유의 대구 동구 D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공사 중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등을 대금 1,000만원에 하도급받아 2013. 3. 11. 그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18.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500만 원을 받았으나, 나머지 공사대금 500만 원은 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0. 31.부터 기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시공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등에 하자가 있어 505호, 506호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는바, 피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수공사를 하지 않아 피고는 원고와의 하도급공사계약을 해제하고 14,575,000원을 들여 재시공을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기수령 공사대금 500만 원을 반환하고, 피고가 투입한 하자보수 비용 3,996,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 505호, 506호에서 누수가 발생한 사실, E이 피고의 의뢰를 받아 일부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 주차장 바닥과 기둥의 도색공사 등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나아가 위 누수가 원고가 한 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그 보수공사를 위해 14,575,000원을 투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