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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07 2017노33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원 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제 2 원 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제 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 고단 3821 및 2017 고단 578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피고 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 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