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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0 2015고합2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현재 지능 IQ 35~49 점, 사회 연령 6세 8개월 )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2015 고합 23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0. 19:00 경 아산시 C 아파트 109동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 여, 10세, 가명) 을 보고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자고 접근하고, 피해자가 7 층에서 내려 도망가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1회 끌어안고 도망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9:30 경 위 가항 기재 아파트 109동 12 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E( 여, 12세, 가명 )에게 “ 몇 시냐

”라고 물으면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3~4 회 주물럭거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21. 11:30 경 천안시 동 남구 F에 있는 G 앞 버스 정류장에서, H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I( 여, 10세, 가명) 의 손에 깍지를 끼우면서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 나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말 믿어 줘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해 달라고 한 후, 피해자와 함께 J 버스 승강장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11:50 경 천안시 동 남구 K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6. 16:07 경 아산시 L에 있는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