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8 2015가단131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4항 기재 금원 표시는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주식회사 상승건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