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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236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5. 16:50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위 사무소 경리직원 D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60세, 남)에게 “임마, 새꺄, 너는 엑스야, 엑스, 지금! 짬도 안 되는 게 회장이라, 아 이게 회장이라, 깝도 안 되는 게, 야, 너가 회장이냐 세상 물어봐라, 너가 회장인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녹취록 작성보고

1. CD(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해자가 C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해임투표무효확인소송에서 패소한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1일 환산 100,000원 노역장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이 사건 당시는 피해자의 해임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