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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2 2016노11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나타 택시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서 손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18. 10:20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 전에 피해자 C(48 세) 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E BMW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쏘나타 택시 뒤 펜더 부분을 발로 차는 등으로 수리비 316,182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와 목격자인 증인 F은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를 발로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택시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수리 부위 역시 피해자와 F이 목격한 왼쪽 뒤 펜더 부분으로 동일한 점, ③ 블랙 박스 CD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찼는지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나, 같은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하면서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택시 뒤쪽으로 가자 택시에서 내리는 것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