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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나367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차용증 일금 천오백만원(15,000,000)을 차용합니다.

2012. 10. 20. 10일간 사용하며 이자 지급은 (200,000)원으로 약속합니다.

불이행시 자녀 (B)가 추후 갚기로 약속합니다.

이자는 3부 채무인 C 자녀 B

가. 원고는 2012. 10. 20.경 C으로부터 아래 내용과 같은 차용증(다음부터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고,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D생이며, C의 딸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자신이 변제하지 못하면 딸인 피고가 해결한다는 말을 듣고 돈을 대여하였으며, 차용증을 작성할 때 피고도 동석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직접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C과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빌렸다

거나, 원고에게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이 피고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차용증의 내용이 피고가 C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C과 피고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와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921조 참조), 특별대리인이 아닌 친권자가 자를 대리하여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것은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한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