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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22 2019나81834

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다.

항 기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면 위에서 8줄 ‘사업 종류’를 ‘사업종료’로, 아래에서 3줄 ‘피고가 원고에게 구상금’을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으로, 제6면 아래에서 3줄 ‘피고가 그 중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 원고가 사업 종료 후 피고에게 이를 반환’을 ‘원고가 그 중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면, 피고가 사업종료 후 원고에게 이를 반환’으로, 제8면 아래에서 3줄 ‘2017. 7.경’을 ‘2016. 7.경’으로 각 고친다.

3.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의 나.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이 사건 건설기계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종료 다음날인 2016. 6. 11.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를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건설기계의 임대료 상당에 해당하는 111,216,000원(= 5,296,000원 × 21개월)과 2018. 3. 11. 이후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설기계를 인도할 때까지 월 5,296,0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를 피고의 사업장에 설치하고원고와 피고의 공동명의로 이 사건 건설기계를 등록하며, 원고가 사업종료 후 모든 채무 및 민ㆍ형사상 모든 문제 해결 시 피고는 이 사건 건설기계의 명의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또한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는 이 사건 사업 종료시 이 사건 건설기계는 원고가 철거하는 것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