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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10 2016가단2127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1,262,200원과 그 중 20,320,000원에 대한 2016. 10. 27.부터 2017. 8. 10.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10. 피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25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면서, 계약금 3,9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1억 8,000만 원은 2016. 8. 25.까지, 잔금 1억 7,100만 원은 2016. 8. 30까지 지급받고,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를 마쳐주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6. 8.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잔금 중 5,000만 원은 2016. 8. 30., 1억 68만 원은 2016. 10. 27.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을4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잔금 2,032만 원과 2016. 8. 30. 지급한 5,000만 원을 뺀 나머지 1억 2,100만 원에 대한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6. 8. 31.부터 지급일 전인 2016. 10. 2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의 비율에 의해 계산한 지연손해금 942,200원( = 121,000,000 × 5% × 57/366일, 100원 미만 절삭)을 합한 21,262,200원(= 942,200원 20,320,000원)과 그 중 20,320,000원에 대한 2016. 10.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1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하는데도 원고들이 이를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도인들인 원고들은 그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수리비와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부하여 피고가 이사짐 업체나 도배업체와의 약정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지출한 비용 합계 532만 원과 피고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