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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노12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괴 범행으로 피해자 F가 입은 피해의 정도도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성접대부를 다시 데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원업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유리잔 등을 집어던져 폭행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려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을 손괴하였으며 종업원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다시 손으로 종업원의 목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0.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에서 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