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4.01 2019고정10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서구 해돋이로 59에 있는 어울림작은 도서관 앞에서 하차하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결제를 요구받자 현금이 없다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도착한 부산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 피해자의 택시회사 동료인 I, 피고인의 부친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과격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