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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7113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10행의 “경기남부지방경찰서의”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화재는 주변의 다른 공장들도 시설이나 구조가 비슷한 재활용 공장이었음에도 E 공장건물에서만 발생하였다.

이는 E 공장건물 내 압출기의 기계적 요인 내지 전기배선의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E 공장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

또한 피고 B는 E 공장건물의 높은 화재위험성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E 공장건물에 관계 법령에 따른 내화구조, 불연재료준불연재료, 경보설비를 설치구비하지 아니하는 등 화재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아 화재가 확대되어 피해 건물들까지 연소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E 공장건물의 점유자인 피고 B 및 그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피해 건물들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07,832,760원(피고 회사에 대해서는 보험가입금액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화재 발생 부분 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