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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1 2017가단476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는 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분의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4. 4.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주문 기재 가등기를 마친 망 D의 상속인인데, 위 가등기의 원인이 된 1994. 4. 15.자 매매예약은 그 완결권이 위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