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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4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14.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올림픽대로(잠실 방향)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가 피해자 E(22세) 운전의 K3 승용차의 뒷범퍼를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K3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있는 번지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올림픽대로(잠실 방향)까지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약 10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