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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09 2014고단26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3. 6.경까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통신사업 부장으로서 위 회사의 성남시 E 소재 F매장과 서울 양천구 소재 G매장의 휴대전화 영업 업무를 총괄하고 그 매출을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휴대전화기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1. 12.경 위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G매장에서,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이하 KT라고만 한다)로부터 입고된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KT 통신망 가입 고객에게 통신망 가입과 함께 휴대전화기를 판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H으로 하여금 휴대전화기 1대(AIP-32, I)의 코드를 푼 다음 KT 통신망에의 가입과 무관하게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판매원 H, J과 함께 총 159대인 1억 3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전화기거래 사이트인 ‘세티즌’ 등을 통해 개인에게 처분하거나 휴대전화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공소장에 A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H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휴대전화기 159대를 횡령하였다.

2. 공과금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5.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F매장에서 판매원 H 등이 현금으로 수납한 가입비, 번호이동 수수료, 미납요금 수납분 등 속칭 ‘공과금’ 2,552,589원을 전달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양천구, 성남시 분당구 등에서 회식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5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