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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95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 츄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4. 15. C 차량을 구입하면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15 안 원 빌딩 6 층에 있는 리드 코프와 15,000,000원에 대하여 약정 이율 27.9% 로 하여 1년 거치에 2년 원리금 균등 상환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리드 코프에서는 C 차량에 대하여 15,000,000원 근저당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10회에 걸쳐 이자만 납부한 이후 남은 금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리드 코프에서는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 서구 D 102동 703호에 본 건 차량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서를 발송하는 등 본 건 차량의 반납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본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등 불상지로 옮겨 리트 코프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C 소재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