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고정170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0: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교회 5 층 식당에서 당시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E 상가운영위원회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기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개표 도중에 투표함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 F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 H의 각 진술 기재

1. 사실 조회 회보서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걷어찬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목격자 G, H은 비록 폭행 경위에 있어서 다소 상 이하나 일치하여 피고 인의 폭행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당시 피해자가 “ 발로 차서 폭행을 당했다” 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점, ③ E 상가 관리 소장 I은 당시 총회 전부를 녹음하였는데, 위 녹음 파일( 판시 증거 CD 1매 )에는 피해자의 112 신고 직전, 직 후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발로 차’ 라는 취지로 항의를 한 것이 녹음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E 상가운영위원회 전 회장 겸 총회의 임시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할 무렵 수사기록 42 쪽 상 “01 :38 :33 ( 여자) 경찰이 왔어요

” 는 판시 증거 중 CD 1 매상 녹음 파일에 비추어 “ 경찰 불러” 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의 112 신고 이후 경찰관이 비로소 도착하였다.

단상에서 벗어 나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