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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6 2016나75564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및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행 ‘[별지 제17호의4 서식]‘ 부분을 ’[별지 제17호 서식]‘으로, 제3쪽 제1, 2행 기재 ’별지3 참조‘ 부분을 ‘별지2 참조’로 각각 고치고, 제3쪽 마.

항 첫 행 기재 ‘원고는’ 다음에 '2013. 10. 8. 위 관세 및 가산세 합계 194,836,580원을 모두 납부한 후'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할 때에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있거나 그 법률 규정의 문언상 처분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행정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결과 처분의 적극적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거나 소극적 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해당 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규정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